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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56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보이스레코더(AT200)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 C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간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하여 C과 성명불상의 남자간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에 인터넷 ‘E’ 사이트에서 68만 원을 주고 구입한 위치추적기(GPEON)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한 휴대폰, 녹음기 사진

1. 휴대폰 및 녹음기 복원 파일 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카페에 게시한 글

1. 임의제출한 폴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대화 녹음의 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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