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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4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QM3 승용차에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명 불상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QM3 승용차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 추적기 (KEYCO) 1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압수 물건 검토), 피의 자가 가입한 GPS 앱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의 필요적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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