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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155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4층에 있는 F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치과 여직원 G과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G 등 여직원들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9. 08:00경 위 F병원에서, 그 치과 여직원 탈의실 내에 미리 준비한 USB형 녹음기 1대를 화장지 박스 밑에 설치한 후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같은 날 09:00경부터 09:10경까지 그곳에 출근한 여직원 G, H, I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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