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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798 판결
[주권발행][집14(3)민,006]
판시사항

구상법당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과, 주주권의 상속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구 상법시행시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휘)

피고, 상고인

인천조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원고의 선대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것은 소외 2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였으므로 그 주식의 실 소유자는 당초부터 소외 2이었고, 위 소외 1은 인수직후에 그 주식을 전부 소외 2에게 반환하였으니, 원고는 선대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사 위 소외 1의 주식인수가 위 소외 2의 명의신탁에 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두사람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이 주식인수인이고, 그후에 주식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발행전의 양도이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위 원심판시의 그후에 주식양도 운운은 피고주장의 명의신탁 해제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가 소외 2에게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 문맥상 분명하고, 원심의 판시는 뒤에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피고 주장사실의 곡해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제3점을 본다.

구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 제204조 2항 의 해석으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비록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 1965.4.6. 선고 64다205호 판결 참조)이고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서 신상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구상법 시행시에 있어서 기명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그 주주권이 상속인에게 승계이전된 경우에 상속인은 구상법 제206조 제2항 에 의하여, 먼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다가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것을 청구하고, 그 기재가 된 연후에라야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명의로 주권을 발행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동안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권을 승계하고 자기의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나 제3자에게 불칙의 손해를 입힐 염려는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상속인으로서 등재되여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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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3.23.선고 65나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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