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1. 23.부터 2013. 5. 28.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고의 발행주식 중 33%를 보유하는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피고의 이사였던 남편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피고의 발행 주식 중 33%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주금을 납입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그런데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경 원고를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의 주주명부에서 원고의 이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는 외양을 지니는 바람에 피고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위험 등을 부담하는 등 원고의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 분쟁이 있고, 위와 같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