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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4077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21.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8. 말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겨 두었는데 피고 C이 2001. 10. 말경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다. 피고 B은 2002년 말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2001. 10. 말경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04고단345). 마.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 동안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이 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인정 근거 : 피고 C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자동차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사용료)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2001. 11. 2.부터 위 자동차의 인도완료시까지 사용료 상당인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그 과정에서 취득한 사용이익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자동차리스업체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구하고 있는데 위 리스료는 순수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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