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85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신탁자이자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한 피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17.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원고가 인수를 주장하는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당연히 원고로부터 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납부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