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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087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지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위 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자동차 이전등록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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