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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89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16. 8. 10.자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2013. 10. 14.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이 2013. 10. 14. 송금 받은 700만 원도 주식회사 F 대표 A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2) 2016. 8. 10.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피고인이 2016. 8. 10. 송금 받은 1,500만 원도 A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추징 1억 32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소재 C아파트주택지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F의 대표 AL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ㆍ유지 및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2014. 10. 1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AM으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의 대가로 2016. 8. 10.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 10. 14. 배임수재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과 갑을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시행대행 용역계약에는 'F이 이 사건 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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