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87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노동조합 F주식회사지부 반장 겸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일용직 컨테이너 야드트랙트기사(이하 ‘YT기사’라 한다)로 근무하던 I와 J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I로부터 200만 원,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K에서, 일용직 YT기사로 근무하던 L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K에서, 일용직 YT기사로 근무하던 M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