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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193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거래의 유지’ 및 ‘활성탄소 검사의 편의’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단일한 의사로 납품의 대가 등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2001. 1. 13.부터 2004. 7. 19.까지의 배임수재의 점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이 납품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임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1. 1. 5.경 충북 진천군 소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공장 사무실에서, 그 무렵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O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활성탄소 검사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 앞으로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2. 10.까지 O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47회에 걸쳐 합계 77,415,5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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