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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146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3억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8. 중순경 3억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 2009. 3. 중순경 2억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 및 2007. 12. 말경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시계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중 시계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환송전 당심판결은 2008. 3. 중순경 3억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2009. 3. 중순경 2억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따라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2008. 3. 중순경 3억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B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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