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소속 E병원 F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E병원에서, G의 지시를 받은 직원 J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취급하는 척추 풍선성형술에 사용하는 뼈 대체물질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의료기기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J으로부터 현금 1,4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경 위 E병원에서, G의 지시를 받은 직원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의료기기의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K으로부터 현금 1,2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8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