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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피고인 B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보내고, E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후 이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5. 9.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고인 A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507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G’, ‘H’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회 9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이들을 피고인들이 고용한 I( 예명 ‘J’)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직원인 E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면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영업이 잘 되면 수익금에서 일부를 나누어 줄 테니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네 가 실제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 달라. ”라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는 2016. 5. 26. 경 위 성매매 업소가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된 후 서울 성동구 화양동에 있는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 내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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