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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9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34』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태국 여성인 ‘I ’로부터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이 휴대폰 조건만 남 어플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과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모텔 등으로 데려가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I ’로부터 소개 받은 태국인 성매매여성인 J( 일명 ‘K’. 이하 ‘K’ 라 한다) 을 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송파구 신천동, 광명시, 서울 구로구 구로 동 등에 있는 모텔에 가서 조건만 남 어 플 ‘L’ 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 교를 하게 한 후 남성들 로부터 30분 성 교에 8만 원 내지 10만 원씩 받아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I ’를 통해 소개 받은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2017. 12. 25.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소개 받은 성매매여성인 ‘M’, ‘N’, ‘O’ 등을 차에 태우고 서울, 경기도 등에 있는 모텔에 가서 조건만 남 어 플 ‘L’, ‘P’, ‘Q’, ‘R’, ‘S’ 등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 교를 하게 한 후 남성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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