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인 원룸 임차 보증금 등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C, D, E는 고용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면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G’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D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E는 2017. 6.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위 ‘F’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이들을 피고 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포항시 북구 H 원룸 102호, 포항시 남구 I 원룸 202호, 포항시 남구 J 원룸 201호 등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K(K, 여, 26세)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 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가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