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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21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B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일자 불상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등지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그러던 중 B은 2017. 2. 24. 위 오피스텔 301호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2017.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이에 B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17. 7. 4. 이 업소가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재차 단속이 되자 친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7. 7. 4.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나는 이번에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네 가 대신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뒤 그 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자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와 처벌을 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7. 7. 4. 저녁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서울지방 경찰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업주이다, 경찰서에 출석하겠다’ 고 말하고, ② 2017. 7. 5. 15:07 경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 과 F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 자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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