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2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6,186,945원 상당의 물품(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금액을 위와 같이 바꾸어 주장하였다

)만을 공급받았고 2015. 1.경 33,944,3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 17행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