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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20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각 “피고 A”을 모두 “A”으로, 각 “피고 B”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3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2015. 2. 13.경”을 “2015. 2. 13.부터 2015. 4. 24.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A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제1심 판결문 제6면 4~5행의 “피고 B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을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부터 제8면 3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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