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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4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 17행 “적지 않은 부분이”를 “일부가”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 “관리규약에 따라”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25%”를 “40%”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D 앞으로 공탁한 손해배상금의 40%인 62,361,667원(= 155,904,168원 × 4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인 38,976,0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인정된 금액인 23,385,625원(= 62,361,667원 - 38,976,042원)에 대하여는 위 2016.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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