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 제3면 제15, 18행, 제6면 제21행(각주 부분), 제8면 제9, 12, 15 내지 17행, 제14면 제12, 17행, 제15면 제4, 6, 7행, 제16면 제3, 14, 16행의 각 ‘피고 대한주택보증’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제5면 제18행, 제10면 제2, 18행, 제11면 제8, 16행, 제12면 제4, 14행의 각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제10면 제2, 18행, 제11면 제9, 17행, 제12면 제5, 14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나머지를’ 나머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수분양자에 따른 보증책임’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각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에 비추어’ 각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에 비추어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제12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 제1심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의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의 ‘시공되도록’ 시공하도록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8행, 제16면 제17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 제1심 판결 선고일
3. 피고 삼도주택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