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병대
변 호 인
변호사 허명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인바, (이름 생략)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박약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4세)의 조모로부터 매달 네 번째 금요일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피해자의 조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월요일에 위 학교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등하교를 시키던 중, 2004. 4. 23. 15:00경 영천시 북안면 (상세지번 생략) 소재 (이름 생략)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태워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조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동하던 중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기성삼거리 부근 야산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욕정을 일으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눈을 부릅뜨고 화가 난 목소리로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저항하는 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 4, 5, 6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평가보고서, 상담기록부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통학을 시켜주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그 조사시 마다 범행의 시기, 장소, 횟수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질문자들의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구의료원 심리검사실 임상심리학자인 공소외 3의 심리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I.Q. 49로 중등정도의 정신지체수준으로 계산이나 수개념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중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진술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상담한 공소외 4의 진술( 공소외 4는, 피해자가 3급지체장애아 중에서 명석한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및 (이름 생략)학교의 교사들의 진술도 위와 같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회수(전부 10회인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0번, 밖에서 10번인지), 장소(피고인의 차량 안인지 밖인지, 고속도로인지 아닌지 등)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 상태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와 정신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장소, 회수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을 범한 사람이 자신을 학교에까지 태워다 주는 택시운전사라는 점과 강간을 당하기 전에 범인이 자신의 성기에 알약을 넣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상담한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록 숫자인식과 공간지각 능력은 떨어지나,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상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보이는 산과 범인이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택시 및 범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그리면서, 유아나 지체아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나타내는 전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남성의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하였고, 자신을 강간한 사람이 택시를 태워준 아저씨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증언은, 공소외 1이 기숙사 내에서 성행위를 흉내내다 평소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기숙사 사감인 공소외 5로부터 2시간 동안 꾸중을 듣게 되자 공소외 5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5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5가 피해자와 상담을 한 이유는, 피해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던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혹시 피해자가 위 물품을 훔친 것이 아닌지 알아 보기 위하여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이고, 달리 공소외 5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자료 및 그럴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앞서 본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장애인은 신뢰관계있는 사람과 1시간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들어내고 피해자는 공소외 4와의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더라도 그 고소기간은 1년에 불과한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의하여 고소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비로소 그 능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1989. 12. 29.생)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14세 4개월 남짓의 나이이지만 지능지수가 49에 불과하고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성은 10세 1개월의 수준(2005. 12.기준)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변호인의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