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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37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예비적·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0]
판시사항

강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숙하게된 경위와 동숙장소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화간이었음을 인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장 기숙사방에서 함께 잔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해왔으나 그때는 그 방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외에 공장의 공원등 여러사람이 같이 잤던 관계로 이를 거절하고 다음날 둘만이 만나기로 약속한 후 이사건 당일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합의아래 이건 부산여인숙에 투숙하여 2회에 걸친 성관계를 가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하였다고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 1. 20. 22 : 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옥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17세)에게 밤이 늦었으니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서 동녀를 골목길로 유인하여 끌고가다가 같은동 (이하 생략) 소재 부산여인숙앞에 이르러 갑자기 동녀의 양 어깨를 잡고 강제로 동 여인숙 방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순결만은 빼앗지 말아달라 순결을 빼앗으면 내일 죽어 버리겠다”고 두 손으로 빌면서 애원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동녀의 목을 세게 조르고 왼손으로 동녀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내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한 다음 제차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전치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증거로서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2) 증인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3)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원판결 이유에 “고중석에 대한 각 진술조서”라는 기재는 “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오기로 보임), (5)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1)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여인숙 방실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의사 합치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뒤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3)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판시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판시 여인숙에 투숙시킨 사실이 있다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다만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해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옆에서 보았는데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만큼 이 역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1년전에 같은 공장에 함께 근무한 일이 있어 잘 아는 사이인데 1981. 1. 20. 21 : 30경 취직문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이하 생략)소재 옥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던 바 피고인이 밤이 늦었으니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골목길로 데리고 가다가 같은동 (이하 생략)소재 부산여인숙입구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먼저 그 여인숙에 들어갔다나와 골목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위 여인숙 방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간음하려 하여 “두 손으로 빌면서 아저씨 제발 순결만은 빼앗지 말아달라 순결을 빼앗으면 내일 죽어 버리겠다”고 애원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질렀으나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옷을 벗긴후 다시 목을 누르고 배위에 올라가 강간을 한뒤 잠시 있다가 또 다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사건 전날에도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 생략)공업사의 기숙사에서 다른 여자종업원 2명 및 피고인을 포함한 공원 수명과 함께 같이 잤으며 이건 다음날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고 3일간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다가 어머니로부터 추궁당한 끝에 공장의 숙소에서 잤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것이 거짓임이 탄로되자 비로소 이건을 발설하고 이사건 고소를 제기케 되었다는 것이며 또 피해자의 집은 위 여인숙과 걸어서 10-1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동인은 국민학교 5학년 이후 이곳에 살아와서 이곳 지리에 밝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사건 강간을 당한 이후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당하였을시 그것을 애써 숨기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위 여인숙 근방의 지리를 잘알고 있는 자로서 자기집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등이 석연치 아니할 뿐만아니라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에 당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부산여인숙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여인숙으로서 저녁에 그 여인숙내 어느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사건 당일 피고인 혼자 먼저 들어와 숙박비로서 금반지를 맡겨 그것의 진부를 확인한 후 숙박을 허락한 즉 그 여인숙 밖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들어와 3호실에 투숙토록하였는데 그 당시 위 여인숙에 들어오는 피해자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으며 그 직후 숙박계를 쓰라고 하며 피고인 등이 투숙한 3호실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그날밤에는 위 3호실에만 손님이 들었고 당시 공소외 1등 위 부산여인숙의 주인 가족들은 8호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날밤 위 3호실에서 고함지르는 소리를 전혀 들은바 없었다는 것이며 또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이 위 여인숙의 연탄불을 갈아넣기 위하여 여인숙 복도에 나와 있을 때 피해자 혼자서 복도로 나와 화장실의 방향을 물어 이를 가르쳐 준일이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태도가 강제로 끌려온 사람같지 않고 태연하였으며 방안에서도 고함소리나 싸우는 소리를 들은바 없고 두 사람 사이는 애인관계로 보였다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아래 위 여인숙에 투숙하여 자유스러운 의사로 상호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볼만한 확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1. 1. 20. 22 : 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옥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17세)에게 밤이 늦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끌고가다가 같은동 (이하 생략)소재 부산여인숙 앞에 이르러 갑자기 그녀를 강제로 끌고 여인숙 방실로 들어가 순결만은 빼앗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목을 세게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간음하여 강간한 다음 재차 강간하여 그녀에게 전치 2주일간을 요하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위 파기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1981. 1. 20. 22 : 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옥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미성년자인 피해자(17세)에게 밤이 늦었으니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끌고 가다가 같은동 소재 부산여인숙 앞에 이르러 그녀의 양 어깨를 잡고 강제로 동 여인숙 방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간음하기 위하여 그녀를 눕히려다가 그녀가 두손으로 빌면서 “아저씨 제발 순결만은 빼앗지 말아달라 순결을 빼앗으면 내일 죽어 버리겠다”고 애원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등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동녀를 간음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증인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등 위력을 가하여 위 여인숙에 끌고 들어갔다던가 또는 그 여인숙 방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죽인다고 위협하는등 위력을 가하여 동녀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 역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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