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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26. 선고 2019가단5011817 판결
대여금
사건

2019가단5011817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동운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동국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739,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2. 19.까지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2,739,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의 대출기간은 3개월이고, 만기가 도래하면 미상환 원금에 적용될 이자율 변동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담보대출 특약이 수시로 체결되었다.

(2) 가장 최근 체결된 2018. 6. 22.자 주식담보대출 특약에 의하면, ① 이자율은 연 8%이고, ② 대출기간은 90일이며, ③ "담보주식의 발행사 또는 고객에 대한 파산신청, 자율협약 신청, 워크아웃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을 위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채무재조정의 필요성 혹은 가능성 등이 시중에 알려지거나 기타 회사의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D기관 E본부는 2017. 7. 25.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발행의 보통주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임을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를 한 데 이어, 2017. 10. 11. 소외 회사에 개선기간(2018. 10. 11.까지)을 부여하고 그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의 2018사업연도 반기의 감사 의견이 2018. 8. 14. "전기 재무제표 미확정"을 이유로 "의 견거절"로 나와 이 사건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4) 원고는 위 (3) 기재 사유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8. 8. 16.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

(5)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8. 8. 31.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변제하고 원금 4,032,739,726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위 대여계약에 적용되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약관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이자율 + 3%(최대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계약은 2018. 8. 31. 이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18. 9. 1. 이후의 연체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원금 4,032,739,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19.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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