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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1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37,524원 및 그 중 289,295,279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9%,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8개월, 상환조건은 매월 원리금 7,309,800원을 48개월에 걸쳐 분할상환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기본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수수료,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자는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7. 9.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대여금의 잔액은 피고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2018. 8. 13.을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원금 289,295,279원을 포함하여 총 296,237,52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6,237,524원 및 그 중 미상환 대출원금 289,295,279원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한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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