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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11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739,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2. 19.까지 연 11%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의 대출기간은 3개월이고, 만기가 도래하면 미상환 원금에 적용될 이자율 변동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담보대출 특약이 수시로 체결되었다.

(2) 가장 최근 체결된 2018. 6. 22.자 주식담보대출 특약에 의하면, ① 이자율은 연 8%이고, ② 대출기간은 90일이며, ③ “담보주식의 발행사 또는 고객에 대한 파산신청, 자율협약 신청, 워크아웃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을 위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채무재조정의 필요성 혹은 가능성 등이 시중에 알려지거나 기타 회사의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D기관 E본부는 2017. 7. 25.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발행의 보통주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임을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를 한 데 이어, 2017. 10. 11. 소외 회사에 개선기간(2018. 10. 11.까지)을 부여하고 그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의 2018사업연도 반기의 감사 의견이 2018. 8. 14. “전기 재무제표 미확정”을 이유로 “의견거절”로 나와 이 사건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4) 원고는 위 (3) 기재 사유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8. 8. 16.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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