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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9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67,978원과 그 중 97,045,556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정해 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2017. 11. 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대출거래시 체결된 약정에 의하면,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대하여 연 2.9%의 금리를 더하는 변동금리로 하되 연 4.9%가 최고한도이고, 대출기간은 2022. 11. 27.까지로 하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이 지체되면 1개월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18. 1. 26.까지의 분할원리금만 지급하였고, 2018. 2. 27.까지 지급하여야 할 분할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8. 6. 26. 현재로 피고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액은, 원금 97,045,556원, 이자 2,622,422원으로 합계 99,667,978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9,667,978원과 그 중 원금 97,045,556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2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현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나, 그 같 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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