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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007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37,493,605원 및 그 중 1,404,403,998원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2018.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자ㆍ분할상환원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11%이다.

순번 여신과목 대출약정일 여신금액(원) 1 중소기업자금회전대출 2015. 12. 9. 1,500,000,000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7. 21. 1,000,000,000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7. 21. 100,000,000 4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6. 19. 660,000,000 5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11. 28. 500,000,000 6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11. 28. 500,000,000 B C D E F G H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2. 2.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중 순번 1 내지 5의 미상환 원리금 합계 1,437,493,605원(= 원금 1,404,403,998원 2018. 12. 2.까지의 이자 33,089,607원) 및 그 중 원금 1,404,403,998원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2. 19.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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