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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369
자동차관리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B에게 승합차의 운행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동차 관리법위반 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와 변론에서 사실 오인 만을 명시적인 항소 이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 27조 제 2 항은 수출목적으로 운행 구간을 정하여 임시 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령이 없음을 이유로 위 규정을 시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시 번호판 없이도 차대번호만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부착하고 수출목적으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임시 운행허가 없이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진술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탁송기사인 피고인 B에게 임시 운행허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차량 선적을 위하여 평택항까지 승합차의 운행을 부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27조 제 1 항은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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