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4. 14:00 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낸 다음 이를 ‘E’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트레일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 동리에 있는 동국 제강 포항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사진 2매, 차량종합 상세 내용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및 봉인 탈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운행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