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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1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대리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모닝 승용차를 구입한 B로부터 빨리 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직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은 모닝 승용차에 위 E에서 보관 중이 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유효기간 2015. 6. 10.부터

6. 19.까지, 허가번호 F) 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이를 B의 남편에게 넘겨주어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귀포시 명동 로 탐 라 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단 모닝 승용차를 그 정을 알면서도 운행하여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산구 청장의 고발장, G의 진술서, 임시 운행정보 조회 결과,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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