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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6:52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인도상에서,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 숫자 중 ‘F’ 과 ‘G ’에 흰색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는 것이다.

2) 원심은 원심 증인 H의 법정 진술,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은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이에 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심 증인 H의 증언, 피고인 차량사진의 영상, 수사보고( 주 정차 위반 내역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앞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었고, 뒷 번호판의 숫자 2개가 흰색의 물체( 테이프 내지 휴지로 보인다) 로 가려 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5. 7. 24. 자 및 2015. 12. 7. 자 주정 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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