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 (2 급 )으로, C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봇대에 얼굴을 부딪쳐 입술에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119 구급 차로 피해자 D(47 세) 가 응급 구조사로 근무하는 E 병원에 후송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22:24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응급 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의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 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병원 1 층 로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