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4. 02:06 경부터 02:45 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E(30 세) 이 자신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였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팔 의사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말을 왜 그딴 식으로 싸가지 없게 하냐!
” 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2. 4.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투에 감정이 상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 방해의 정도나 피고인이 가한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