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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7 2015고합8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저녁 무렵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옷을 찾으러 위 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봇대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강간할 여관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5. 10. 4. 00:03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둘러 업고 이천시 F에 있는 G 302 호실로 들어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응급 키트 및 신체 부위 확인 사진촬영)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 (G 여주인 상대 확인 및 302호 사진 촬영) 및 CCTV 캡처 사진 (G 외관, 302 호실 내부,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 (G CCTV 내사) 및 G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및 소견서, 수사보고( 온천 저수지 CCTV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이 작성한 모텔 내부 약도 첨부) 및 그림, 터미널, 농약 사, 공판 장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보), 참고인 H 휴대폰 사진 첨부보고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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