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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6고정3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4:35 경 경기 여주시 B 소재 “C PC 방 ”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23 세) 이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위 D 및 그 친구인 피해자 F(23 세) 과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이 동생 E에게 “ 우리가 한살 더 형인데 나이도 어리면서 이래도 되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D과 F의 얼굴을 2~3 회 씩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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