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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50 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온천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온천 직원이 출입을 저지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자동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위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자동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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