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원고 E, F, G은 망 D의 상속인들이므로 제외한다) 및 망 D(이하 ‘이 사건 민청학련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이 사건 민청학련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피해자들이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석방된 1974. 6. 27. 내지 1974. 8. 8.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12. 9. 21. 및 2012. 12. 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긴급조치의 효력에 대하여 위헌ㆍ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선뜻 그에 근거한 체포 및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② 다른 대학생들도 유신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긴급조치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가담정도가 경미한 이 사건 민청학련 피해자들이 자신이 받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유신정권 반대시위 등 학생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만 인정받고 기소되지 않은 채 석방되었던 이 사건 민청학련 피해자들에게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의 발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2005. 12. 7.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을 조사하여 민청학련이 마치 반국가단체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