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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322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의 개요 1) 유죄판결의 선고 등 원고, B, C, D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

)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

)의 지령을 받은 E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원고는 1974. 9. 23.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7년)이 선고,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다가 1975. 2. 16.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구금기간은 1974. 4. 13.부터 1975. 2. 16.까지 310일). 2)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확정판결 등과 관련된 수사 및 공판기록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 및 당시 국가기관 직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후, 2005. 12. 7.경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은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후 1천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하여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형에 처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서, 국가정보원과 다른 국가기관의 책임하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3)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 등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66, 2011재노6(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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