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E, F, G, AE, AF, AG,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D, L(이하 ‘이 사건 민청학련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대부분 1974. 4.경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당시 AL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하였다.
) 제53조에 근거하여, 재야 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 1호를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2) 또한 피고는 반체체운동을 조사한 결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의 AM 및 일본 조총련계 등의 배후조종을 받아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이라는 불법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의 수뇌부가 전국 각 대학의 대표자를 포섭하고 이와 같이 포섭된 전국 각 대학의 대표자들이 다시 같은 대학의 다른 학생들을 포섭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학생데모를 일으킴으로써 정부 전복을 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