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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2가합80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E, F, G, AE, AF, AG,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D, L(이하 ‘이 사건 민청학련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대부분 1974. 4.경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당시 AL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하였다.

나. 민청학련 사건 및 피고의 긴급조치 선포 1) 피고는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근거하여, 재야 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 1호를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2) 또한 피고는 반체체운동을 조사한 결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의 AM 및 일본 조총련계 등의 배후조종을 받아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이라는 불법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의 수뇌부가 전국 각 대학의 대표자를 포섭하고 이와 같이 포섭된 전국 각 대학의 대표자들이 다시 같은 대학의 다른 학생들을 포섭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학생데모를 일으킴으로써 정부 전복을 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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