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전의 민사소송 1) 원고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
)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인민혁명당 등의 지령을 받아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판결에 따라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이었던 1975. 2. 15.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구금일수 326일)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되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1989. 6. 30.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 불법체포 및 구금,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8. 선고 2011가합39828 판결에서 원고 본인에 대한 위자료로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나21906 판결에서 원고 본인에 대한 위자료로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3다35290호)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1) 원고는 1976. 6.경 현대조선중공업 주식회사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에 합격하여 유조선 기관실 배관작업을 하던 중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