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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0재고합34 (1)
내란예비음모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 및 1974. 1. 8.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1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죄 긴급조치 제1호 전문은 별지2 기재와 같음 ,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죄 긴급조치 제4호 전문은 별지3 기재와 같음 , 내란예비음모죄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선고 74비고군형항 제53호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9. 이 법원 2010재고합34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3. 1. 1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1호, 제4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이다.

나. 이 사건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고 한다)이라는 조직이 결성되거나 그 조직이 인혁당 재건위 및 조총련의 배후조종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조작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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