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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8. 8. 14. 선고 97나3438 판결 : 상고기각
[가처분결정이의 ][하집1998-2, 189]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에게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인으로서는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신청인, 항소인

신형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피신청인, 피항소인

이정파고령신씨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7. 4. 29. 선고 97카기95 판결

주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카합8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12. 6.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이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당시 대표자 신홍식)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카합8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4. 12. 6. 피신청인 종중은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1994. 12. 6. 접수 제22768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신청인 종중의 재산인데 위 가처분신청 당시 피신청인 종중의 대표자이던 위 신홍식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신원식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 중 한사람으로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위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니 위 가처분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어야 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권리자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위 순천지원 1995. 9. 7. 접수 제28126호로 위 신원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원심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종중의 신청에 의하여 위 순천지원 1997. 6. 11. 접수 제18267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신원식으로서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에게도 위 소유권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 종중의 소유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에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종중원이란 이유만으로는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종중재산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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