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10.13.자 2010라731 결정
가처분취소
사건

2010라731 가처분취소

신청인,상대방

OOOO기금

OO 00 00

대표자 이사장 진○○

법률상 대리인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평, 담당변호사 오현희

피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이

OO시 OO읍 ○○리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6. 자 2010카합539 결정

판결선고

2010.10.13.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다 .

3. 이 법원이 2010카기71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0. 4.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인의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이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6카합95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6. 4. 10. 한 가처분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 이라 한다 )

을 취소한다 .

2.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

가. 피신청인은 ○○시 ○○읍 ○○리 ○○ 일원에 위치한 ' ○○ '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위 골프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1991. 9. 4., 같은 해 11. 14., 1996. 4 .

25., 같은 해 8. 3. 등 총 4회에 걸쳐 ○○ ○○군 ○○읍 ○○리 ○○ 임야 78, 942m , 위 ○○리 산 46 임야 45, 620m ( 계약 당시의 행정구역에 따른 지번 표시임, 이하 위 2 필지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임야 ' 라 한다 ) 를 비롯한 총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자인 이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

나. 피신청인은 이 외 14인을 상대로 1991. 9. 4. 자 및 1991. 11. 14. 자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6카합958 부동산처분금지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96. 4. 10.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총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3.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한편, 신청인은 이 과 오 주식회사를 상대로 1995. 3. 31. 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카합427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97. 4. 17. 이 사건 각 임야의 이공유지분을 비롯한 이○○, ○ 주식회사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1.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피신청인은 1998. 3. 10.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등기원인을 편의상 위 가. 항 기재 각 매매계약이 아닌 1997. 9. 30. 자 매매계약으로 등재하였다 .

마.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 중 ○○시 ○○읍 ○○리 ○○ 임야 78, 942m는 2001. 3 .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위 ○○리 ○○ 임야 45, 620m²는 2001 .

3. 23. 과 2003. 10. 10. 2회에 걸쳐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

바. 이후 신청인은 이 외 3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4620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3.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9 .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5000호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

사. 신청인은 2010. 2. 2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539호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

2. 가처분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 이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소명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비록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 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사이에 위 소명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이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처분채권자인 피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는 신청인이 오히려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1991. 9. 4. 자 및 1991. 11. 14. 자 각 매매계약인데 그 후 이 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6. 4. 25., 1996 .

8. 3. 자 각 매매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점, 또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1997. 9. 30. 자 매매계약이 등재된 점을 감안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와는 상이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가. 항에서 본 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보전처분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 · 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본안소송의 소송물과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그 원인사실, 태양 등에서 다소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84 결정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피신청인이 이 등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해 4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종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종전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목적물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일부가 아닌 전체로 되어 있는 점, 등기원인을 1997. 9. 30. 자 매매계약으로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체결된 매매계약 모두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편의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신청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상 권원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그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며, 제1 심 결정의 효력정지를 명한 이 법원 2010카기715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9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오

판사윤정근

판사전휴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