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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2. 7. 24. 선고 91나529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2(2),400]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취득자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소심에서 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라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것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결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때부터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자가 되므로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취득자 소유가 된 부동산은 가처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여서 상소심에서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신청인, 피항소인

정태근

피신청인, 항소인

최경흠

주문

1.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금 8,949,447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1카611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1.8.3.경상남조 진해시 석동 202번지 전 60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만 한다)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2,3,14,15,1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평방미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원 91카6112호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1.8.3.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보상에 의하여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10.25.신청인의 명의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전인 같은 해 8.6.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5. 위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가처분말소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 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동 부동산을 취득한 자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것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때부터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4.25.선고 72다246 판결 , 대법원 1968.9.17.선고 68다1118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이 그 청구권의 목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제3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여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우(재판장) 이주성 신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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