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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11.15.(70),2650]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채권자,피상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채무자,상고인

채무자 1 외 1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대법원 1990. 7. 28.자 89그22 결정,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등 참조),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을 거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하자 채권자가 항소하였으나, 그 동안 위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조형주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 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사건경위로 보아 채무자들이 부담케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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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13.선고 95나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