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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2 2017가단220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3,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관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원고의 사무실’이라 한다)에 입주해 있는 건설 및 발전설비 업체이고, 피고는 위 호실 바로 위에 위치한 E호(이하 ‘피고의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ㆍ소매 및 서비스업체(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7. 9. 11. 22:15경 피고의 사무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부산 해운대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위 화재를 진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위 화재의 진압 과정에 방사된 다량의 소방수가 벽, 창틀, 바닥 등을 타고 내려와 원고의 사무실 바닥에까지 고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사무실 바닥이 물에 잠겨 컴퓨터 등 집기류와 각종 장치가 대부분 침수되어 쓸 수 없게 되었다.

다. 복구 현황 원고는 침수된 바닥 등의 수리와 정비를 하기 위하여 2017. 9. 17. 이 사건 건물 G호로 임시 이전하였다가, 2017. 9. 27.에야 재입주한 후, 2017. 10. 10.까지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은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26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해운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침수는 소방관들의 진화 과정상 부주의와 소방수가 아래 층으로 누수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인바, 원고가 소방관청 또는 건물주(임대인)를 상대로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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