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084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5. 3. 17.경 소외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5. 3. 18.부터 2016. 3. 18.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722,000,000원(건물 622,000,000원, 시설 100,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의 건물 임대차 및 피고들의 보험계약 1) 피고 A는 2014. 11.경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11. 17.경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무속활동을 하였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11. 8.부터 2032. 11. 8.까지, 보상한도액 500,000,000원(대물)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화재의 발생 1) 2016. 1. 24. 20:45경 피고 A가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 부분 건물 바닥 및 천장이 소손되거나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내부에 있던 보일러, 세탁기, 컴퓨터 등 집기가 소훼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의 다방, 사무실(전당포), 복도에도 소방수가 흘러들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천안동남소방서는, 화재 현장 도착 당시 이 사건 임차 부분 중 ‘제사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고, ‘제사방’이 소실 정도가 가장 심한 점 등에 비추어 ‘제사방’에서 발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