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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가단53212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2015. 4. 11.경 피고 회사는 광양시 C 지상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단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사무실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으며, D은 이 사건 건물 중 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12. 19.경 ㈜코리아세븐, 주식회사 바이더웨이, 각 가맹점과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2. 19.부터 2015. 12. 19.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보험목적물에는 이 사건 점포의 시설, 집기비품,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5. 4. 11. 14:50경 이 사건 사무실 뒤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위 화재로 이 사건 점포의 천정 부분이 일부 소훼되고 상품 등이 그을음으로 훼손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이 사건 창고의 위치는 아래 그림 중 세탁실 옆 짙은 검은색으로 짙게 칠해 진 부분이다. E 2)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로 이 사건 사무실과 이 사건 점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무실 옆으로 별도의 부속건물이 있었는데, 위 그림에는 부속건물에 화장실이 하나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D이 사용하던 화장실과 피고 회사가 사용하던 화장실이 나란히 있었으며, 그 옆으로 보일러실을 개조한 세탁실이 있었고, 이 사건 창고는 위 세탁실 측면에 있었으나, 부속건물과 별도로 목재로 지어진 창고였다.

3 이 사건 창고는 화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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