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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009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885,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피고 B는 2018. 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2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7층 중 400.92㎡를 임대차보증금 347,200,000원, 월차임 2,502,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이후 월차임 3,252,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년간으로 변경되었다) 임대하였고, E은 이를 E 일산지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다. 2017. 7. 29. 17:50경 이 사건 건물 7층 F 사무실 천장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이 사건 사무실 내부의 천장 내부의 배관, 전선 및 천장반자가 소훼되었고, 그로 인하여 E 소유인 이 사건 사무실 내 임차시설물, 업무용 동산이 화기 및 그을음, 소방수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E과 E의 각 지점 내 임차시설물, 업무용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12. 22.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92,885,872원(= 임차시설물 81,578,593원 업무용동산 11,307,27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 13,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7층 F 사무실 천장에서 발생하였고(10층 화재보다 화재발생 시간이 앞섬 , 화재의 원인은 천장내부 배선의 전기단락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

전기배선은 임대인인 피고가 수선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고는 건물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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